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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장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와 모자를 휴대·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대 가능한 시계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