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시 결격 사유 등
1) 「경찰공무원법」제8조제2항 각 호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경찰공무원법 제 8조 제 2항> [시행일 : 2021.0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나. 응시 자격 요건
구분 | 응시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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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21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1981. 1. 1.∼2001.12.31. 출생한 사람) ※「경찰공무원 임용령」제39조제2항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군 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학력 | ‣ 학력 제한 없음 |
병역 | ‣ 병역 제한 없음 ※ 병역 복무를 사유로 하는 경우 경찰간부후보생 교육 입교 전에 임용유예 허용 |
운전면허 |
‣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다.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별표5>
구분 | 내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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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시력 |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가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 (色覺) | ‣ 색각 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한다. |
청력 |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斜視) |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문신 |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송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