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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응시 자격

  • 가. 응시 결격 사유 등

    • 1) 「경찰공무원법」제8조제2항 각 호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경찰공무원법 제 8조 제 2항>   [시행일 : 2021.0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적법」제11조의 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3.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응시 자격 요건

    자격 요건 테이블
    구분 응시 자격요건
    연령 ‣ 21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1981. 1. 1.∼2001.12.31. 출생한 사람)
    ※「경찰공무원 임용령」제39조제2항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군 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학력 ‣ 학력 제한 없음
    병역 ‣ 병역 제한 없음
    ※ 병역 복무를 사유로 하는 경우 경찰간부후보생 교육 입교 전에 임용유예 허용
    운전면허 ‣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다.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별표5>

    신체 조건 테이블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가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 색각 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한다.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송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