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시 결격 사유 등
1)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경찰공무원법 제 7조 제 2항【시행일 : 2020.06.0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나. 응시 자격 요건
구분 | 응시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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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21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1979. 1. 1.∼1999.12.31. 출생한 사람) ※「경찰공무원 임용령」제39조제2항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군 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학력 | ‣ 학력 제한 없음 |
병역 | ‣ 병역 제한 없음 |
운전면허 |
‣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