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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험 방법

  • 가. 시험방법

    시험방법 테이블
    시험 구분 시험 내용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필수 4과목, 선택 1과목), 영어·한국사 검정제
    제 2차 시험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제 3차 시험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제 4차 시험
    (체력검사)
    ‣ 50m 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총 5개 종목)
    제 5차 시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나. 필기시험 과목 개편

    필기시험 테이블
    구분
    1차시험
    (객관식)
    일반 ▸필수: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선택: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택1
    ▸ 과목 비중
    -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세무회계 ▸필수: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
    ▸선택: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1
    ▸ 과목 비중
    - 형사법 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사이버 ▸필수: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선택: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
    ▸ 과목 비중
    -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객관식시험 과목 내 출제 비율 및 반영 방법

    ◦ 과목 내 출제 비율

    필기시험 테이블
    과목 출제비율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
    헌 법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ㆍ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

    ◦ 과목 간 비중 반영 방법

    문항 당 배점 차등(문항 수는 과목 당 40문항 유지)

    필기시험 테이블
    일반 분야 문항당 배점 형사법(120점) 헌법(60점) 경찰학(120점) 범죄학(60점) 선택과목(40점)
    3점 1.5점 3점 1.5점 1점

    ※ 과목별 만점은 예시이며, 변경될 수 있음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1호 관련

    필기시험 테이블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280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550점 이상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 및 사전등록

    - 2022년 시행 예정인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영어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 3년 적용 관련 안내입니다 -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www.gosi.kr → 회원 가입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 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등에서 승진·연수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 토셀(TOSEL)은 사전등록 안됨. education@police.go.kr로 성적표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연락
    ❍ 플렉스(FLEX)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 불필요

    ※ 2022년 기준, 영어의 경우 2019. 1. 1. 이후 실시된 시험성적 제출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2호 관련

    필기시험 테이블
    구분 분야 기준점수 유효기간
    한국사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4년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라.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관련
    관련 자격증 테이블
    분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위 -박사학위 -석사 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 · 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전자ㆍ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전자ㆍ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TOEFL(IBT) 102 이상
    -TOEFL(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 G-TELP Level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TOEFL(IBT) 88 이상
    -TOEFL(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TOEFL(IBT) 57 이상
    -TOEFL(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 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2 48 이상
    일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동 -공인노무사
    무도 -무도 4단 이상 -무도 2 · 3단
    부동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육 -청소년상담사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ㆍ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 · 안전관리 -건설안전ㆍ전기안전ㆍ소방ㆍ가스기술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위험물산업 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 · 2급
    -전산회계 1급
    의료 -의사
    -상담심리사 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특허 -변리사
    건축 -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ㆍ건축설비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기 -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기술사 -전기ㆍ전기공사기사 -전기ㆍ전기기기ㆍ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 마.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7조 관련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연령, 영어능력 검정시험,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시험지와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시험지와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와 모자를 휴대·착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배부되는 수거봉투에 넣어 시험실시 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거나 가방에 넣어둔 경우에도 부정행위자로 적발

    • 시험기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분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 가능한 시계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시간 중에는 각 교시별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 체력기준표 테이블
    평가항목 내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에
    적합한
    신체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 부터 정상팡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 상지 3대 관절(손목 · 팔꿈치 · 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 하지 3대 관절(발목 · 무릎 · 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문신 내용 혐오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 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타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 여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 비고
    위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 사.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관련 근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항 <별표 5의3>

  • 1. 평가기준

    체력기준표 테이블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50m달리기
    (초)
    7.0
    이하
    7.01~7.21 7.22~7.42 7.43~7.63 7.64~7.84 7.85~8.05 8.06~8.26 8.27~8.47 8.48~8.68 8.69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77
    이상
    76~72 71~67 66~62 61~57 56~52 51~47 46~41 40~35 34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36 35~32 31
    이하
    좌우 악력
    (kg)
    64
    이상
    63~61 60~58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61
    이상
    60~56 55~51 50~46 45~40 39~34 33~28 27~22 21~16 15
    이하
    여자 50m달리기
    (초)
    8.23
    이하
    8.24~8.47 8.48~8.71 8.72~8.95 8.96~9.19 9.20~9.43 9.44~9.67 9.68~9.91 9.92~10.15 10.16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1
    이상
    50~47 46~44 43~41 40~38 37~35 34~32 31~28 27~24 23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1 50~47 46~43 42~39 38~35 34~31 30~27 26~23 22
    이하
    좌우 악력
    (kg)
    44
    이상
    43~42 41~40 39~38 37~36 35~34 33~31 30~28 27~25 24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31
    이상
    30~28 27~25 24~22 21~19 18~16 15~13 12~10 9~7 6
    이하
  • 2. 평가방법

    가.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5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