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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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만 하시면 입영통지서는 변경된 주소지로 발송 됩니다.
○ 입영대상자는 입영 예정일 30∼40일 이내로 입영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병무청에 문의 바랍니다.
○ 의무경찰순경(체육특기자) 합격,불합격 여부는 모든 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모집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거나, 결과에 수긍이 안된다면 방문하여 주십시오.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 특기요원의 경우 입영 후 특기요원 TO에 따라 일반 의경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훈련소 입대 시 합격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