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을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