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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수수료

  •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 도면 ·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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