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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추모관 정보마당

숭고한 희생으로 드옾은 정신을 기립니다. 드높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순직경찰추모관 등재절차

  • 유족보상금 청구절차

    • 유족보상금(순직) 청구절차(영 제25조)

      ※ 유족보상금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청구인=유족보상금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금 취급기관(사망직전 재직 경찰관서· 대)에 제출/연금취급기관=사망경위등을 조사한 후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이송=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연급취급 기관)
    • 구비서류
    • 정보공개 비교 테이블
      구분 부서
      ① 유족보상금청구서 지정 양식 작성(재해보상서식 참조)
      ② 사망경위조사서 지정양식 작성(재해보상서식 참조)
      ③ 사망경위서 사망경위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
      ④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해당병원발행
      ⑤ 의무기록지 병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⑥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⑦ 주민등록표등본
      ⑧ 유족대표자 선정서
      ⑨ 청구인 통장사본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⑩ 질병 · 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재해 유형별 구비서류 작성 요령의 입증서류 참조